'계곡 살인' 이은해,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'날름'

입력 2022-04-13 07:40   수정 2022-04-13 10:16

'계곡 살인 사건'의 피의자 이은해(31) 씨가 물에 빠져 숨진 남편 A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.

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가 사망한 후인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 원씩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.

이 씨는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.

대기업에 16년간 근무한 A 씨는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. A 씨는 이 씨와 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.

2019년 10월 말 A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가평경찰서가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후 이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.

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, 자녀, 부모 순으로 이 씨는 1순위로 남편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A 씨 유족 측은 2020년 10월 이은해의 경찰 수사 소식을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"유죄 판결 전까지 지급을 막을 수 없다"는 취지로 답했다.

공단은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경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.

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이 씨에게 연급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.

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또 2017∼2019년 해외여행 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본인 또는 남편의 여행보험금을 최소 5차례에 걸쳐 800만원 넘게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다.

한편 경찰은 이 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으나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. 단,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.


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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